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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서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운영·관리 방침

 

 

 

 

 

 

1

 

목적

 

    .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방법

 

 

    . CCTV 설치 현황

 

위치

CCTV

실외/실내

화소수

적외선

기능

야간촬영

가능

1

본관후면좌측2

실외

210

2

별관후면

실외

210

3

급식실입구

실외

210

4

체육관입구

실외

210

5

별관정문

실외

210

6

유치원놀이터

실외

210

7

본관옆주차장

실외

210

8

도서관입구

실외

210

9

운동장

실외

210

10

본관진입로좌측

실외

210

11

본관진입로우측1

실외

210

12

본관진입로우측2

실외

210

13

체육관앞 주차장

실외

210

14

양궁장실내

실내

210

15

양궁장1

실외

210

16

양궁장2

실외

210

17

정문

실외

210

18

후면

실외

210

19

양궁장입구

실외

210

20

유치원입구

실내

210

21

본관후면좌측1

실외

210

22

본관후면중앙

실외

210

23

본관후면우측

실외

210

24

예절실 내부

실내

210

24

 

. CCTV 운영방법

      1) CCTV 운영 부서 : 교무실(안전인성부/계획수립), 행정실(등록 및 관리)

      2) CCTV 운영책임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접근 권한 자)

책임자

교감

담당자

안전인성부장

전화

031-687-7300

전화

031-687-7300

 

      3) CCTV 촬영시간 : 24시간

      4)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5) 화상정보 보관·관리·삭제방법 : 화상정보는 CCTV 영상데이터 저장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에서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자동 삭제 처리

       * 민원상담실(예절실)에 설치된 화상정보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되며, 별도 계획이 없는 사항은 교내 일반 CCTV 운영방법을 준용함.

 

 

항목

내용

비고

목적

학생 안전 및 시설물 관리

교문 및 교사출입구 필수 촬영

촬영시간

24시간

 

모니터링 장소

당직실

모니터링 요원

주간-시설주무관

야간-숙직자

운영책임자

교감

 

안내판 부착장소

학교정문게시판

 

홈페이지 공지 여부

 

기록물 저장기간

30일 후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3

 

화상정보 운영, 열람, 접근, 안전성 확보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본관동 1층 당직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4

 

기타사항

 

   . 안내판 설치 :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1) 설치장소 : 학교 정문 게시판

      2) 설치내용

            

CCTV 설치 안내

목 적 :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촬영시간 : 매일 24시간 연중

촬영장소 : 본동, 주변, 및 운동장

관리책임 : 학교장 (031-687-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