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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접수 서비스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 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내용 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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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or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 및 소속부서: 안양서초등학교
- 전화번호: 031-449-4738
- 팩스번호: 031-443-1664
- 사무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길 32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게시중단처리(→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승인통보)→서비스/NO→저작권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신청(게시자 이의신청)→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재게시(→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서비스/NO→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