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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발전기금조성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