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png

학교운영위원회란?

본 사이트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나.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심의, 자문 사항)

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9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발전기금조성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